GovBrief 관세심판결정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관0086의결일 2012.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5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2009.7.21.부터2009.10.22.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9건으로OOOOOOOOO O(OOOO)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윤OOO등(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조사한 후, 강○○이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1.3.11. 청구법인에대하여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이후처분청은2011.4.1.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관세법위반 혐의로OOOO검찰청에 송치(고발)하였고,청구법인은 2012.2.29. OOO검찰청은강○○, 문○○, 주식회사 OOOOOO(OOOO OOO)은 ‘각 기소유예’,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불기소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 2012.4.18. 쟁점물품에 대하여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때문에「관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10%)와 이자율 상당금액을제외한 나머지 가산세(30%)는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납부 된가산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2012.5.14.“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관세법」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12관13., 2012.3.6. 외 다수, 같은 뜻).한편, 이 건 청구는 당초 부과고지일(2011.3.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6.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동 기간이 경과한2012.5.23.에야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3건이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관0086 (<time datetime="2012-06-25">2012.06.25</time> 의결),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13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91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