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관세포탈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건
'관세포탈자'를 직접 다룬 관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