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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ㅇ 수출업체는 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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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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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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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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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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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 관세법 2015.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