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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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 요구에 따라 달리 투입하는 산화텅스텐 두 종류를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품질 제품과 일반 제품에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두 원재료가 관련 법령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7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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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