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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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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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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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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과 국내산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때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어떤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먼저 쓸지는 생산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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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원재료의 납부서류는 어떤 순서로 쓰나?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수입원재료와
심사 - 201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및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사용 순서를 물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환급받은 건을 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바꾸는 것은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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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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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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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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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