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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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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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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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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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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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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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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