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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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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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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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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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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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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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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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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