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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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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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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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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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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