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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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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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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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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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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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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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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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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