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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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붙임문서 참조
조사 › 감시-201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사 › 감시-201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6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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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