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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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
심사 › 징수주세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201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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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