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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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201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2 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개선할 수 있나?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이체 시행 여부는 단시일 내 결정하기 곤란하며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납부일 특정과 시스템 구현이 어렵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수납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6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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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