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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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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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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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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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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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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