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