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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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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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