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5.8.17.부터 2018.3.14.까지 노르웨이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3건으로 어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516.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4%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EFTA FTA에서는 HSK 제1516.10-9000호에 해당하는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중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은 관세 철폐 품목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에서 해당 품목의 협정세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HSK 제1516.10-9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한-EFTA FTA 협정세율 4%를 적용하여 왔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3.28. 관세청장에게 한-EFTA FTA 제2.1조 제1항 다호 및 FTA관세법 제3조에 따라 HSK 제1516.10-9000호로 분류되는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로서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에 적용해야 하는 협정세율은 0%임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관세청장은 2023.3.31. 전국 세관장에게 위 “다.”의 내용을 시달하였고, 처분청은 2023.4.3. 청구법인에게 2023.3.28.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납세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한-EFTA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5.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내역(단위 : 원)OOO사.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인 2015.8.17.∼2018.3.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10.19.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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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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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047 (2024.07.16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211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19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