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5.8 처분청에 골프채(Brand : OOOO) 1셋(12pcs)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하였다. 95.5.9 관세법시행령 제12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보아 수입면허를 보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5.12.18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수입 47200-2001, 95.12.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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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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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97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7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86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