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관0097의결일 1996.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5.8 처분청에 골프채(Brand : OOOO) 1셋(12pcs)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하였다. 95.5.9 관세법시행령 제12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보아 수입면허를 보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5.12.18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수입 47200-2001, 95.12.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97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7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868)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