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관0034의결일 1995.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세법 제38조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4289행상77, 56.8.14)도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이 사건은 청구법인이관세법 제37조의 2(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를 위반하여 세관장이관세법 제227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과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34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7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57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