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한 내국적 선박이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선박인 ○○호의 수리비인 금액 및 동 ○○호에서 구입한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시점에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한 내국적 선박이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선박인 ○○호의 수리비인 금액 및 동 ○○호에서 구입한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시점에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싱가폴에서 1996.9.25 청구법인 소유인 원양어선 OOOOO호에 팩시밀리등을 설치하고 수리비로 싱가폴달러 440불(512,14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7.4.4 원양어선 OOOOO호에서 사용할 자동으로 낚시줄을 감아주는 기계 및 조타기용 유압펌프(TUNA FISHING GEAR 및 PUMP,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위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1997.12.21 및 1998.3.27 처분청에 외지선용품구입사실보고를 하고 1998.5.4 신고번호 OOOOOOOOO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자, 같은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746,390원, 부가가치세 1,05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 소유의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조업하면서 선용품으로 구입한 쟁점물품 및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내국적 외국무역선의 관세법적 성격은 국적선이므로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이라고 하나관세법에서 수입의 시점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외국무역선)밖으로 인취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시점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되어야 하므로 국내에 인취되지 않고 관세법상 보세구역내지 외국의 성격을 띤 외항선에 적재된 상태로 있는 외국물품인 쟁점물품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한 내국적 선박은 그 선박이 외국무역선이건 내항선이건 불문하고 내국물품(선박)이 외국에서 수리를 통해 그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관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수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며, 과세물건확정의 시기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조제5호에 의거 동 물품이 소비되거나 사용된 때이므로 당해선박이 수리후 최초로 국내에 입항하는 시점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는 시점이어야 하고,내국적 외국무역선이관세법 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한 선용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147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거나 선용품을 국내로 인취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거나 국내로 인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선박이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한후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항하면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쟁점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관세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6항에서 「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각각 「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관세법 제4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5호에서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관세법 제147조(수입이 아닌 소비)에서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9.25 싱가폴에서 소유선박인 원양어선 OOOOO호에 팩시밀리등을 설치·수리하고 쟁점금액(싱가폴달러 440불)을 지급하고 1997.12.21 OO항에 입항시 처분청에 외지선용품구입사실보고를 하고 1998.5.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호로 수입신고를 하자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사실, 다음 1997.4.4 역시 싱가폴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OOOOO호에 설치하고 1998.3.27 OO항에 입항시 처분청에 외지선용품구입사실보고를 하고 1998.5.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호로 수입신고를 하자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관련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소유인 OOOOO호 및 OO OOO호는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으로 쟁점물품 및 쟁점금액의 수입신고시 선박자격의 변경없이 계속 외국무역선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쟁점물품등이 선용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관세법에서 수입의 시점은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인취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시점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4)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한 내국적 선박은 그 선박이 외국무역선 또는 내항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국물품인 선박이 외국에서 수리를 하여 그 가치가 증대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선용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선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나 쟁점물품은 선용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관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이므로 당해선박이 쟁점물품을 구입·장착(또는 수리)한 후 최초로 국내에 입항하는 시점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선박인 OOOOO호의 수리비인 쟁점금액 및 동 OOOOO호에서 구입한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시점에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
(98.5.4)
51,210
51,210
OOOOOOOOO
(98.5.4)
746,390
1,007,630
1,754,020
2건
746,390
1,058,840
1,805,230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 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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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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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관0045 (<time datetime="1999-05-12">1999.05.12</time> 의결),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14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6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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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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