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중국(홍콩)에 소재한 OOOOO OOOO OOOOOOOOO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의 한국내 독점대리점으로서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의 차액을 해외에 휴대반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9.2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게 벌금 각 3,000만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2005형제95800)을 내렸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6.1.2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게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5329)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서울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1.4.16. 및 2003.11.18. 수입신고번호 11019-01-0402715호외 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부족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서울조사관-1884, 2005.8.3)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9.5. 관세 139,060원, 부가가치세 187,740원, 가산세 62,890원, 합계 38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반품 및 대체품의 송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고 매년 공급물량의 5% 상당금액을 송장상의 금액에서 하자보수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것이며, 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설계·고안하여 수출자를 통해 해외의 금형제작자에게 가공하도록 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금형비용을 부담한 것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서 동 금액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고, 또한 계약에 따라 수량할인을 인정받았는바, 이러한 할인은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을 세관의 조사시에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휴대하고 출국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차이만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하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동 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5329, 2006.1.25)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생략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개인회사인 인터토이로 시작하여 2000년 5월 법인으로 전환한 완구전문회사로서 수출자와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경위는 「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5329, 2006.1.25.)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2.10.7. 수입신고번호 10750-02-1000682호로 각종 완구 3,510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7,904불임에도 미화 23,252불에 신고하여 차액 미화 4,652불(5,774,621원)에 부과될 관세 461,960원을 포탈하고, 2002.10.7.부터 2004.11.24.까지 모두 71회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468,912.26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254,736불에 신고하여 미화 2,468,912.26불(한화 259,313,6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0,745,150원을 포탈하고, 물품 수입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품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16. 미화 10,000불을 휴대반출하여 지급하는 등 2004.5.24.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미화 98,885.52불(한화 118,169,188원)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 지급하고, (주)인터토이는 동 법인의 사용인인 OOO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아 수입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서울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동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5329, 2006.1.25)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인 견적송장가격이 아닌 저가로 기재된 상업송장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 월 7 일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 처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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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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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관0221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의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32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73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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