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등(이하 “수출자”라한다)으로부터중고자동차OOO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O O건으로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1.2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2011.1.24.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1.1.24. 쟁점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미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범칙조사결과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OOO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산정하여 2011.1.24. 청구법인에게관세 등합계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 제30조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6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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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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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69 (<time datetime="2011-12-09">2011.12.09</time> 의결),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07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89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