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년 설립된 직선운동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2.8.29. OOO의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관세법」 제95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의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연번 33번 제6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관세감면(감면율 50%)을 신청하였고, 2022.9.1.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6.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OOO청장은 2022.10.18.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물품과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22.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서 환급되는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상계한 세액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가) 직선운동베어링(OOO)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입고 → 밀링/절단 → 브로칭 →MCT → 평면 연마 →전동홈 연삭 → 조립”이고, 쟁점물품은 전동홈을 연삭하는 기계이다. 제조공정상 블록을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의 절단공정이 전동홈 연삭공정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물품 위에 가이드 블록의 반가공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작업한다. 따라서 “연삭 길이”를 해석할 때에는 연삭물이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나) O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쟁점물품은 2열 장착하여 동시 연삭하는 경우 가공된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O까지 가능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된다.(가)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OOO청장의 회신은 해당 회신문에서 OOO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관세법」 제5조에 따른 권한 있는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종업종을 대변하는 O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전자 척(Chuck) 위에 2열로 공작물을 장착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작물을 2열로 장착하여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쟁점감면규정에서의 “연삭 길이”는 단순히 각 척(Chuck)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생산 수율 관점에서의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한 열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닌,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깎을수 있는 생산 공정의 수율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전자 척(Chuck) 위에 공작물을 올려 가공을 하는데, 척(Chuck)의 길이가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을 처분청의 해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삭 길이”라는 단어 대신, 한 척(Chuck)의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나, 각 열 당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가) 쟁점물품은 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후 OOO를 연삭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O×2열로서 OOO이므로 연삭 길이는 1,200mm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열의 합한 길이를 요건으로 하였다면 굳이 “연삭 길이가 1,200㎜ 이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거나 “연삭공정을 통한 공작물의 총 연삭 길이” 또는 “공작물의 왕복 연삭 길이” 등으로 표기했을 것이다.(다)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감면 여부는 수입 물품에 설계·제작된 자체 규격이 「관세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감면 규정에 “생산 수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마다 주관적인 제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 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관세청장은 2022.10.18.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나) 청구법인이 OOO의 의견을 인용하여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공작물의 한 면을 연삭한 후 다른 면을 연삭하는 공정을 통해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관세 법령의 감면규정을 유추 확장 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관세법」 제9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0.19.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으로 선형운동 가이드 블록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전자 척 위에 2열로 장착하여 연삭이 가능한 기계로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쟁점물품 연삭기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O이다.
(3) 청구법인은 2022.11.21. OOO에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는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직선운동베이링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연삭하는 기계로써 가이드 블록 자체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한 번에 여러 개의 가이드 블록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 생산수율의 관점에서 한 번의 공정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2022.10.18.자 OOO청장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 2열 장착 및 동시 연삭이 가능하나 1열의 연삭 길이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33의 6번에서 규정한 물품과는 상이한 물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하므로 OOO의 회신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한 점, OOO의 수출자가 작성한 ‘Confirmation Sheet’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 후 OOO를 연삭하기 때문에 쟁점감면규정 중 “2열로 장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2의4]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제46조 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33
8460
23
24
29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블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전자 척(Chuck)위에 2열로 장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하며 연삭 길이가 1,200㎜ 이상인 것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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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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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0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