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의 수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수정신고'를 직접 다룬 관세청 통관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