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관세조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관세조사'를 직접 다룬 관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