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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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4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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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