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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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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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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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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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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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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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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