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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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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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