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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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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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201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4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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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