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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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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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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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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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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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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