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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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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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통관 › 수입-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통관 › 수입-201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3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
통관 › 수입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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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