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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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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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2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5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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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