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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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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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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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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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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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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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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