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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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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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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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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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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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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