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