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