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겠다(국심 2007서244, 2007.5.28. 등 같은 뜻).
나. 청구인들은 2007.1.12.부터 2010.11.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87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협정세율 25%가 적용되는 물품(OOO호, 기타의 돼지고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다른 사업자 백○○가 OOO세관장의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OOO법원이 백○○가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수입한 돼지의 족에 대하여 협정세율 18%가 적용되는 물품(OOO호,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결(OOO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8594 판결을 말하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것을 근거로 2013.2.13.부터 2013.2.18.까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들이 수입한 쟁점물품도 협정세율 1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과다납부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13.4.3.부터 2013.4.9.까지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그 내용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2개월)도 경과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경정청구의 사유가 없거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3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7.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255 (<time datetime="2013-12-10">2013.12.10</time> 의결),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70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00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