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3의결일 2024.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5.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9.13.부터 2017.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8건으로 케이싱(CASING)이 부착되지 않은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교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1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창원세관장은 2022.6.21.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제8413.70-9090호(그 밖의 기타 원심펌프, FCN1 6.4%)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교류 전동기’이므로 HSK 제8501.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1. 경정청구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17.9.13.~2017.12.31.)로부터 5년 이내(2022.9.13.~2022.12.31.)에 감액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2023.11.7.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4. 5. 1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053 (2024.05.14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55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44)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