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관장이 2006. 8. 1. 청구인에게 한관세 5,229,140원, 부가가치세 7,059,310원, 가산세 2,346,94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한 목제품의 과세가격과 그 세액을관세법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1.부터 2005.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 OOOOOO외 26건으로 목제품(화장실용 발판 등)을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청구인의 외국환거래내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처분청은 2006.6.29.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 일부를 환치기계좌로 지급하였거나, 수출물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같은 해 8.1. 관세 11,656,190원, 부가가치세 15,735,880원, 가산세 5,275,390원, 합계 32,66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중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2003.12. 23)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한 화장실용 목제발판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5,229,140원, 부가가치세 7,059,310원, 가산세 2,346,940원, 합계 14,635,390원의 경정고지처분(내역 붙임)에 불복하여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27건중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2.23)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한쟁점물품은 최종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품이거나 소매포장 이전상태로 수입하여 동종물품 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일부물품은 규격을 착오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전예고 없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관련자료를 압수한 후, 청구인을 출두하게하여 관세법위반혐의 등을 조사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년전에 수입한 쟁정물품의 수입단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고, 또한 조사당시 경황이 없어 담당공무원의 혐의추궁에 대부분 이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세관조사후 확인한 결과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7.경부터 2005.10.경까지 27회에 걸쳐 중국산 목제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 수입대금 일부를 불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 조사시에 시인한 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2004.4.10)의 Foot Base(A) 2,466 pieces(이하 “pcs”라 한다)는 사실상 Foot Base(B)2,466pcs로서 처분청이 pcs당 미화 7.9달러를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pcs당 미화 4달러를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2.(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4.~6.(생략)②~⑤(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6.29. 청구인이 2003.7.11.부터 2005.10.19.까지 27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해 8.1. 관세 등 32,662,810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법원은 2006.10.18. 청구인의 위법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OOOO OOOOOOOOOOO)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동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OOOO OOOOOOOOOOO)하는 한편, 처분청의 경정고지중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 OOOOOOOO(OOOOOOOOOO)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OOOOOOOOOO O OOOOOOOO
(2) 위 쟁점물품중 일부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살펴보면, 연번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의 Foot Base(A ; 화장실용 발판)는pcs당 미화 2.0달러, 연번 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의Wooden Products는 kg당 미화 4.689달러, 연번 4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의 Sunoko(베란다용 발판)는 kg당 미화1.05달러,연번 7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의 Joy Timber(A; 목제완구)는 pcs당미화 1.02달러, 연번 1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의 JoyTimber(A)및 연번 1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 OOOO의 Joy Timber(A)는각각 pcs당 미화 0.95달러 수입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처분청은 위연번 1의 Foot Base(A)는 pcs당 미화 7.9달러, 연번 2의Wooden Products는Foot Base(A)로 보아 pcs당 미화 7.9달러, 연번 4의 Sunoko는완제품으로 보아 set당 미화 2.8달러, 연번 7, 10, 11의Joy Timber(A)는 연번 6의 Joy Timber(A)와 같은 규격으로 보아 각각 pcs당 미화 1.41달러를 실제거래단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자료를 압수하는 등으로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품장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및 경정내용 등을 검토한 바, 처분청이 연번 1의Foot Base의 규격은 pcs당 가격이 미화 4.0달러인 Foot Base(B)이나 Foot Base(A) 가격으로 경정처분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연번 2의Wooden Products는수량단위가 kg(부분품 단위)으로서 처분청은 Foot Base(A)의 완제품으로 보아 pcs당 미화 7.9달러로 경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연번 4의 Sunoko는 수량단위가 kg이나 완제품 가격인 set당 미화 4.689달러로 경정하였고, 연번 7, 10, 11의Joy Timber(A)의 pcs당 중량은 740g~500g이나 처분청은 연번 6의 pcs당 중량이 950g인 Joy Timber(A)의 pcs당 미화 1.410달러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규격 및 가공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일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관세법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쟁점물품에 대한과세가격과 그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 OOOOOOOOOO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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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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