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농약 및 비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6.12.14.부터 2007.5.2.까지 OOO OOOOOOOOOOOO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OOO 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OOO OOOOO(OO OOOOO라 한 다)에게 지급한 수수료(수입금액의 3%,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7.5.부터 2010.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2010.10.6. 청구법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울 산지 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는 ‘중개인’을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고,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로, ‘구매대리인’을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OOOO는 쟁점물품에 대한 OO 내 시장정보 및 공급자 조사, 기술시장 정보 업데이트의 제공, 수출자와의 수출가격협상 업무지원, 수출절차사항의 이행 및 기타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처리지원업무 등 청구법인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OO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메일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년 이후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O에게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O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있지 아니하고 OOOO를 경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9.13.자 기안지 내용을 보면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OOOO가 보내온 전자메일은 쟁점물품의 입항예정일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선적일정 등을 조정하는 CIF조건이므로 수출과정에서 OOOO의 역할은 없다 할 것이며, OOOO의 확인서는 외환검사 및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O에 지급한 수수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 략)
(2)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
(3) (생 략)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WTO 평가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
8. (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12. (생 략)
13.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3.22. OOOOOO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된 법인으로, 2007.5.3. 주식회사 OOOOO으로 상호변경된 후 2010.6.3 주식회사 OOOOO과 청구법인으로 분할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6.12.14.부터 2007.5.2.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O 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WTO 평가협정 제8조 가의 (1)에 의하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제9조에서는 ‘구매대리인’을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제13조에서 ‘중개인’을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로 해설하고 있다.
(4) 2004년 OOOOOO 주식회사(을)와 OOOO(갑)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은 수출자와의 농약관련상품, 정보를 취급하는데 갑의 중개, 협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수출자와의 우호관계유지 등의 협력을 갑에 의뢰한다(제1조). (나) 을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단, 취급수량 금액, 이익 등에 따라 그때마다 결정한다. 지불은 그때마다 거래완료 후 대금결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행한다(제2조). (다) 을은 금후 수출자와의 농약관련상품, 정보 등을 거래함에 있어 모두 갑을 경유하여야 한다(제3조).
(5) 주식회사 OOOOOO OO OOO〔사업개발>PM팀/제조분야(농업·재료부문)〕이 작성한 2007.9.13.자 기안지에 의하면, “(주)OOOOOO OOOO에 수출자의 농약관련제품 중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OOO에게 보낸 전자메일은, 보낸 일자가 2009.6.25.로 되어 있고, OOOOOOO 50,400kg이 다음 날 부산에 입항 예정이므로 입항이 접수되면 연락을 달라는 것과, 이미 수출자로부터 계약문서가 EMS로 도착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OOOO의 확인 서(2011.1.18.)에는 OOOO가 청구법인과 2000년 4월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OO 쟁점물품 시장과 공급자 조사, OO 쟁점물품 시장 정보의 업데이트, 청구법인의 입장을 대변한 수출가격 협상,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절차와 수출업무 지원, 기타 요청정보 처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OOOO와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된 점, 직원 OOO이 작성한 기안서에 OOOO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수수료라고 명시한 점, OOOO가 청구법인을 위해 구매 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전자메일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기간 이후에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내용 또한 구매대리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O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되어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 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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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59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의결),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67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2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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