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취소)
OO세관장이 2005.7.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51,525,370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로 분류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로 분류됨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7.1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 OOOO O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중기작업선’이 분류되는 HSK 8905.90-3000호(기본세율 5%)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5.7.7 쟁점선박이 ‘중고화물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기본세율 무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오납부된 관세 151,525,37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고 하여 2005.7.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제8901호에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각종의 BARGE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浮船渠)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기중기선이나 주로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선박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기타선박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해사수송에 있으므로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청에서 사실상 쟁점물품과 동일한 선박에 대하여 200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901.90-1000호로 분류(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쟁점물품은 동 물품과 기능 및 제원이 동일한 물품이므로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선상태에서 모래펌프, 360도 회전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채취 및 크레인에 장착된 Grab 버켓으로 준설작업과 적재·하역 작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HS 8905호에 분류되는 기중기선에도 작업 후 일정지점까지 운송하기 위한 화물창이 필요하므로 모래펌프시설, 크레인, Grab 버켓 등으로 준설·모래채취·하역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기타의 작업선박이 분류되는 HSK 8905.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OO세관장은 2005.7.4 제3회 세관품목분류협의회에서 화물창이 있고 크레인과 펌프 등을 사용하여 적재, 하역, 준설 등 다목적 작업을 수행하는 “OOOO OOOOO OOOO OOOO OOOOO”에 대하여 HSK 8905.90-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기중기작업선’으로 보아 HSK 8905.90-3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90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HSK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HSK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HSK 8901.90-1000 화물선 기본 무세 HSK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HSK 8905.90 기타 HSK 8905.90-9000 기타 기본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6. 생략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1호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구명보우트(노젓는 보우트는 제외). 군함 및 병원선(제8906호)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5) 생략
(6) 각종의 바-아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기타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상태에서 그 주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 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부선거와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부선거. House-boats, 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 (B) 부선거 (C)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해사(海沙)운송을 위한 화물창(OOOOO OOOOOO)을 갖추고 있고 10.5노트의 항해속력을 지닌 해사(海沙)운송목적의 압항부선(OOOO OOOOO)으로서 주요부속설비로 펌핑시설, 크레인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쟁점물품의 선체는 현재기준 전장 101.33M, 선장(L)94.73M*전폭(B)20.00M*깊이(D)9.00M, 본선 화물창의 용적은 총 5,270.40M 3 의 화물적재능력을 가지고 있고, 안전적재가능 화물창 용적은 4,370. 00 M 3 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2005.11.11. 200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쟁점물품과 동일한 화물운반선, 중고바지선, 중고화물선에 대하여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에 분류결정(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 바, 그 결정이유를 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901호의 본문에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01호(6)에 “각종의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선박은 적재용량이 5,062㎥정도의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 채취운반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9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901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선”에 해당하는 HSK 8901.90-1000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적재용량이 4,370㎥정도의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9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901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선이 분류되는 HSK 8901.9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7.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5.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의3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관0198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품목분류(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5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71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