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46의결일 2018.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국제 원유트레이더인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OO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장탱크를 임대한 후, OOO(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운송하여 해당 저장탱크(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태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거래가격을 통상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인도하는 날 기준 약 1개월 전의 평균 국제시세로 결정하고, 쟁점원유 인도시에는 판매물량의 증빙으로 OOO로 하여금 당초 쟁점판매자로부터 OOO까지 운송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을 구매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4.부터 2014.12.3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쟁점원유를 수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쟁점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L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매가「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7.8.9.「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선적일 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11.1. 쟁점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감액경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관0046 (2018.11.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13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68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