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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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FTA › 한아세아FTA-2008.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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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