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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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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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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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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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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