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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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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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