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통관 해석 목록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2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