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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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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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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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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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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