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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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공정이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만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
통관 › 보세화물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성형·건조해 성형목탄을 만드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품 판매에 필요한 품질·규격을 갖추기 위한 완제품 생산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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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