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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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반복 사용되는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되는가?
소모성원재료(아래③)중 반복 사용되는 원재료를 과세보류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가(원재료 종류)①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② 제조과
통관 › 수출-2001.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반복사용 범위와 과세보류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보류 대상이나 반복사용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세관장이 공정과 기능을 참고해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3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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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