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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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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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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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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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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