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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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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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2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3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4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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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