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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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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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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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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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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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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