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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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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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