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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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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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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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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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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